관련근거
❍ 학회 정관 제2장 제9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•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지며,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.
· 1항 : 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
❍ 학회 정관 제4장 제15조(총회의 기능)
•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
• 사업계획의 승인
• 기타 중요한 사항
❍ 학회 정관 제4장 제16조(총회의 소집)
• 1항 :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년1회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.
• 2항 :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전까지 각 회원에 통지하여야 한다
❍ 학회 정관 제4장 제17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• 총회는 재적회원의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
의결한다.
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,
일반계획
❍ 회의명 : 25-1차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기총회
❍ 일시 / 장소 : 2025. 6. 11.(수) 18:00 ~ 18:30 / ICC, 2층 203발표장
❍ 대상 : 정회원, 종신회원
❍ 안건 :
1) 2024년 사업실적 및 결산 결과 보고
2) 2025년 사업계획 보고
3) 정관변경
❍ 준비물 : 본인 신분증
❍ 총회 참석 가능시 : 본인 신분증 지참 총회 참석
❍ 총회 참석 제한시 : 붙임 위임장 내용 확인 후 불참에 투표 실시
위 임 장 소 속 : 직 위 : 성 명 :
본인은 2025. 6. 11.(수)에 개최될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정기총회에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진행상 필요한 본인의 일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합니다.
2025. . . 위 임 자 : 상기 본인 (서명)
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회장 귀중 |
행정사항
❍ 사전등록자는 학회 홈페이지에 참석 여부 표시
❍ 현장등록자는 행사장 등록대에 비치된 “위임장”을 작성 ⇨ 기념품 수령시
“위임장” 제출